2009년 07월 04일
유비트 A3됐습니다.
# by | 2009/07/04 15:56 | ― 리듬게임 | 트랙백
1. 광역급행형: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,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,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
2. 직행좌석형: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,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
3. 좌석형: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
4. 일반형: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
[별표 1] <개정 2008.12.2>
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(제7조 관련) (일부 발췌)
1.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
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. 이 경우 영 제3조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가. 시내좌석버스 :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,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
나. 시내일반버스 : 제8조제3항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










# by | 2009/07/03 15:25 | ― 대중교통 | 트랙백 | 덧글(2)

# by | 2009/07/03 12:25 | ― 리듬게임 | 트랙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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