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07월 03일
[대중교통 관련 지식 01] - 시내버스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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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시인사이드에서 부산 - 서울을 하루만에 시내버스 타고 올라온 글이 올라왔을 때
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이
"광역버스가 무슨 시내버스냐."
라는 것입니다.
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적입니다.
국토해양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2장 8조에 의하면
시내버스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.
1. 광역급행형: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,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,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
2. 직행좌석형: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,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
3. 좌석형: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
4. 일반형: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
[별표 1] <개정 2008.12.2>
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(제7조 관련) (일부 발췌)
1.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
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. 이 경우 영 제3조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가. 시내좌석버스 :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,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
나. 시내일반버스 : 제8조제3항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
직행좌석형이나 좌석형에 속하는 '시내버스'입니다.
우리가 흔히 시내버스라 부르는 것은 일반형 시내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.
수도권에서는 경기/서울/인천에 따라 시내버스 종류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
이중 경기도는 비교적 위의 규칙을 잘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
흔히 말하는 광역버스중 상당수가 경기도 직행좌석버스입니다.
다만, 직행좌석버스중 좌석형과 구분이 모호한 노선도 있습니다.(보영운수 3030 등)

수원/안산 일부 노선은 빨간 색으로 도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.
(경원여객 110, 301, 제부여객 1004 등)

서울은 직행좌석형과 좌석형의 구분이 불분명한 반면
일반형을 세분화했습니다.

예를들어 동성교통 광역버스노선 9401은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직행좌석형인데 반해
동사 광역버스노선인 9403은 일반도로를 경유하며
전 정류장에 정차하는 좌석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.
(참고로 위 사진에 찍힌 9202는 현재 폐선된 노선입니다.)

위 사진은 간선버스입니다.


이 외에 기존 노선체계에는 속하지 않는 맞춤형 버스(8천번대)가 있습니다만
이 노선들 역시 일반형에 속합니다.
인천의 경우 기본은 서울과 유사합니다.

단, 삼화고속 9800, 9801, 9900, 9901, 9902는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입니다.
(경기도 수원면허)




그 외에 간선 급행이라는 900번대의 노선이 있는데
직행좌석형과 일반형을 적절히 섞은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.

2009년 8월 10일부터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입니다.
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자체의 경우 부산-양산-울산지역을 제외하면
(직행좌석형의 시초가 서울 도심 - 분당을 고속도로를 통해 잇는 노선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
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고 지방에는 부산-양산-울산 지역등 일부 지역에만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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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오류 지적 환영합니다.
# by | 2009/07/03 15:25 | ― 대중교통 | 트랙백 | 덧글(2)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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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는 다른 분이 서울->부산을 하루만에 완주한 글을 보았는데 처음 이용한 차가 새벽 3시發 7770 심야차더군요. 하루만에 주파한다는 룰에도 문제가 없고,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
7770 심야차는 저도 놀랐습니다. 시간을 상당히 아낄 수 있더군요.